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. 2항 법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.
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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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소송건 6백만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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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년 사법연감 기준)
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능력 충족을 위한
보수적인 관점의 포렌식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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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성의 원칙
획득한 증거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될 경우 법적 효력이 상실한다.
무결성의 원칙
수집된 증거가 위조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.
연계성의 원칙
디지털 증거의 획득, 이송, 분석, 보관, 법정 제출까지 각 단계에서 담당자와 업무자가 명확해야 한다.
재현의 원칙
수집된 증거를 분석할 경우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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